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효도수당
이 정책은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을(를) 위한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4대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지원 대상
○ 4대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이상 관내 주소지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
지원 내용
○ 4대 이상 가정 70세 이상, 1년 이상 관내 주소지 거주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