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이 정책은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을(를) 위한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
지원 내용
○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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