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이 정책은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을(를) 위한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 농가 / 비농가 구분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