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이 정책은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을(를) 위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
지원 내용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ㆍ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ㆍ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ㆍ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ㆍ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