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이 정책은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을(를) 위한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급대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 지급기간: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 지급내용: 월 3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 주민행복과/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