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이 정책은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을(를) 위한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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