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이 정책은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을(를) 위한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난임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연령, 성별 제한없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지원신청일 기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부부 모두가 제천시 주민등록 거주자
○여성: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여성
○남성: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으로 정액검사 결과 다음 3항목 중 1항목 이상 해당자
* 정액 내 총 정자수 15백만/ml이하
* 운동성 있는 정자 40%미만
* 정상형태 정자 14%미만
※ 단, 3항목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상기 항목에 부합한 경우 부부 동반 지원 가능
○한약이나 침, 뜸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1회 이상 내원 가능자지원 내용
원인불명 및 배란장애의 난임 진단자에게 한방난임치료비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