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을(를) 위한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제천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