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이 정책은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충주시 농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재배시설 등 임차료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50세미만 충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중 경영체 등록 5년이하(예정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 50세 미만, 경영체 등록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6년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