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효도수당
이 정책은 ○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을(를) 위한 ○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충주시 노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4대 가정 및 100세이상 직계존속 부양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70세 이상의 직계가족과 거주하는 4대이상 가정
○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
○ 만100세이상 직계존속과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효도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043-850-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