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청년정책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이 정책은 만 18세 ~ 39세을(를) 위한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 지역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만 18세 ~ 39세
지원 내용
1)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2)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문의처
https://youth.incheon.go.kr/youthpolicy/youthPolicyInfoDetail.do?poly_seq=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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