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이 정책은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을(를) 위한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