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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을(를) 위한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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