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이 정책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을(를) 위한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 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지원 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