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이 정책은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을(를) 위한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3-480-2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