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어르신 봉양수당
이 정책은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을(를) 위한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