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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어르신 봉양수당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을(를) 위한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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