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이 정책은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을(를) 위한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주민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40-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