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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철원군보훈수당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을(를) 위한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1.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 내용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기획/033-45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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