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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을(를) 위한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지원 내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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