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전입장려금
이 정책은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을(를) 위한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기획감사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이상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 대상
○ 전입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 내용
○ 전입장려금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기획감사실/033-370-2088
비슷한 정책
모집중 주거 D-145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이며 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160%이하)의 주거지원금 지급(최대 월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