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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화장장 사용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을(를) 위한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에게 화장장 사용료 지원

지원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 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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