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산모·신생아)건강관리비 지원
이 정책은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를) 위한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 내용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 :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 산후건강관리비(출산가정에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