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을(를) 위한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축산과/033-34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