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이 정책은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을(를) 위한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