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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을(를) 위한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혜택 지원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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