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로장애인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
이 정책은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을(를) 위한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로장애인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아동에게 재활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만 6세 이하의 경우 검사자료 및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제출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국가가 보조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정의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 자체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로장애인과/033-639-2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