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이 정책은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을(를) 위한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지원 대상
사업대상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 내용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33-55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