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출산양육비 지원
이 정책은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을(를) 위한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영유아의 부모에게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 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