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요보호 노인 구호
이 정책은 ○ 요보호 노인 5명을(를) 위한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비, 피복비 등 현금, 현물 지원
지원 대상
○ 요보호 노인 5명
지원 내용
○ 요보호 노인 발생시 급식비, 위탁비, 피복피를 일시적 현금,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회복지과/033-550-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