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이 정책은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을(를) 위한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