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이 정책은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을(를) 위한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