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을(를) 위한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5216

비슷한 정책

모집중 복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