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후 건강관리 지원
이 정책은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을(를) 위한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의료지원과/033-737-4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