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이 정책은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을(를) 위한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육아휴직 대상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월50만원이내/최대6개월)
지원 대상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지원 내용
○ 지원기준(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031-770-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