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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를) 위한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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