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이 정책은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를) 위한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가족복지과/031-770-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