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을(를) 위한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