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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을(를) 위한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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