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을(를) 위한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77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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