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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을(를) 위한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3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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