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을(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