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이 정책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을(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기도 김포시 농업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