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이 정책은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을(를) 위한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성시 사회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제외대상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제외대상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