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이 정책은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을(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지원 내용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인/월 50,000원 지급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1인/월 50,000원 지급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78-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