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행복장애수당
이 정책은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를) 위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