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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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7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10만원
주요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을(를) 위한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대상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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