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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안전총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경기도 파주시 안전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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