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출생축하금 지원
이 정책은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을(를) 위한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 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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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