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이 정책은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을(를) 위한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