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6 · 조회 4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을(를) 위한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비슷한 정책

모집중 복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