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이 정책은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을(를) 위한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