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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7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을(를) 위한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분양권 소지자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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