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을(를) 위한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분양권 소지자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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