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을(를) 위한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왕시 기획예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