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이 정책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을(를) 위한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