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보증부 자금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를) 위한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