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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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1
보증부 자금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를) 위한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 지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하여 이자차액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
이자차액 보전 연 2% 이내, 3년 범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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