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이 정책은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을(를) 위한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